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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동원은 고객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 365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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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공조실 및 기계실, 승강기실 등의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은 예외사항에서 제외되며 건축면적의 1/8이 넘을 경우(면적이 1/8 넘지 않을 경우는 층수와 높이에 산정되지 않음)는 건물의 층수 및 높이에 산정되고 연면적에도 산정이 됩니다.

  • 1) 밀도 테스트 : 현장에서 양생한 제품을 시편으로 채취하여 화학시험연구소 및 품질연구소에 의뢰하여 측정

    2) 부착강도 테스트 : 현장에서 시공관리자와 감리 입회하에 양생된 제품에 부착강도 측정용 접시를 부착하여 측정게이지로 측정하여 측정치가 기준치이상 나왔는지 확인

    3) 두께테스트 : 감리 입회하에 시공관리자가 해당 내화시간에 적정두께가 맞는지 직접 체크

    4) 기타 : 가열테스트와 분진도 테스트는 해당 인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성적서로 대체

  • 단층건물의 경우 증축에 따라 상기 건축법 시행령 56조에 적용될 경우 증축부분안 내화시공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다층일 경우 기존의 아래층도 내화시공을 보강하여야 합니다.

  • 건교부고시 1999-369호(1999년 12월 6일 고시) 2000-93호(2000년 4월 20일 고시)로 새로운 내화성능기준이 변경되었으며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1999년 12월 6일 이전은 종전기준인 최상층으로부터 5층까지는 1시간 내화구조, 최상층으로부터 6층에서 14층까지는 2시간 내화구조, 최상층으로부터 15층 아래는 3시간 내화기준을 적용 받고, 12월 6일 이후는 고시 2000-93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건물 높이와 층수에 따라서 전층을 동일한 내화시간으로 적용 받게 되며 층수 계산시 지하층은 층수에 산정하지 않으나 시공은 지하층까지 동일 내화시간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예로 기둥과 보의 경우 4층이하이며 높이가 20미터 이내일 경우 전층을 1시간으로 내화시공하여야 하며 층수는 4층인데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할 시에는 2시간 내화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세라텍사업부 > 기술지원]

    건축물 바닥부분의 내화구조는 ?

    답변보기

    바닥은 철근콘크리트 두께 10센티미터(고름몰탈의 두께는 제외) 이상이면 내화구조로 인정이 됩니다. 데크를 바닥 거푸집 대용으로 사용할 때 콘크리트의 두께 측정은 데크의 산부위부터 두께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