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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8-11-23 1569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경동원(이하 “분할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은 2018년 11월 22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2019년 1월 1일자로 분할되는 회사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분할대상 이외의 채무는 존속회사에 귀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본건 물적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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