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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5 분할종료보고 공고 2019-01-02 1867


분할종료보고 공고





  주식회사 경동원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1월 22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보일러 연관 전자사업부문을 2019년 1월 1일자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경동전자를 설립하는 내용의 물적 분할을 승인을 받았고 이후 채권자 보호를 위한 1월 이상의 공고등 분할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2019년 1월 2일 당사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분할종료보고의 공고로써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1. 분할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되는 회사



주식회사 경동원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경동전자



보일러 연관 전자사업부문







2. 분할 진행 경과




구 분



일 자



이사회 결의일



2018 10 8



주주확정 기준일



2018 10 23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8 10 24



종료일



2018 10 3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8 11 22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일



2018 11 23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18 11 24 ~ 12 23



분할기일



2019 1 1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일



2019 1 2



분할등기일 (예정)



2019 1 2






3. 채권자 이의 신청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분할대상 이외의 채무는 존속회사에 귀속하기로 결의한 건에 대하여 이를 공고를 하고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였으나 2019년 12월 24일까지 이의를 제출하는 채권자는 없음







2019년 1월 2일


주식회사 경동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22(여의도동)
대표이사 노 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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