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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 2021-05-28 | 1118 | |||||||||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주식회사 경동원(이하 “당사”, “분할회사”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 및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2항,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본건 분할 사실 및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본건 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2021년 5월 28일부터 2021년 6월 28일까지 - 아래 - 1. 분할방법: 단순ㆍ물적분할 2. 분할기일: 2021년 7월 1일 3. 주요 분할 내용
4. 채권자 이의 제출에 관한 사항 1) 이의 제출 기간: 2021년 5월 28일 ~ 2021년 6월 28일 2) 이의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7층 ㈜경동원 3) 이의 제출 방법: 서면제출 4) 상기 이의 제출 기간 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당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분할에 대한 이의 신청권 또한 소멸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8일 주식회사 경동원 대표이사 손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