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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1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2021-05-28 1118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경동원(이하 당사”, “분할회사또는
분할존속회사”)2021
52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플라스틱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
(이하본건 분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 및 상법 제530조의9 2항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또한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9 4, 2,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본건 분할 사실 및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본건 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2021 5 28일부터 2021 6 28일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사항은 아래 참고)



 



- 아래 -




1. 분할방법: 단순ㆍ물적분할

2. 분할기일: 2021 7 1

3. 주요 분할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경동원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경동폴리움



플라스틱 사업부문



4. 채권자 이의 제출에 관한 사항

1) 이의 제출 기간: 2021 5 28 ~ 2021 6 28

2) 이의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22, 7층 ㈜경동원

3) 이의 제출 방법: 서면제출

4) 상기 이의 제출 기간 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당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분할에 대한 이의 신청권 또한 소멸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528

주식회사 경동원























대표이사 손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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